중국에서 가방 수입 구매대행 배대지 이용
가방은 단가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증 등의 대상이 아니기에 수입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제품인데요
인증 등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하기 편한 제품일 수 있지만 주의점으로 이미테이션 즉 짝퉁, 디자인, 상표 등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통관이 불가한 상품들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고 수입하기보다는 모르고 진행하다가 통관 절차에 걸려 폐기된 경우도 발생하기에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중국에서 가방을 수입 시 절차 등과 궁금해하실 내용들로 준비하였으니 모두 확인하러 가보시죠~~
중국에서 가방을 수입 시 원산지 표기만 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지만 재질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 수입통관의 제약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방 소재라면 예로 소가죽, 양가죽, 인조가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소재 등은 일반적으로 분류되므로 수입 시 가방 소재 유입 물질에 대한 세관의 요구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악어가죽, 뱀가죽 등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 가죽 류의 가방은 수입통관 시에 구비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수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모양이 명품 제품과 유사점이 있다면 통관에 제재가 될 수 있고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도 통관 여부는 화물 취급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가품이 아니더라도 명품과 비슷한 모양의 유사 제품의 경우에는 통관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없거나 브랜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등은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중간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국 업체와 소통 및 통관 절차) 전문 중국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방에 원산지 표시 외에 다른 필요한 정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전 품질경영 공산품안전 관리법의 안전품질 표시 대상 물품)
섬유제품 등의 경우 섬유의 조성,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 수익자명, 제조국명 등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가죽제품의 경우도 유사하게 표시하시면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을 진행하다 보면 수입자도 그리고 담당자도 잘 모르는 메이커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사 품목마다 확인 작업을 거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전문 구매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조사 때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애매한 제품들의 경우 조사 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사 시간이 훨씬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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